(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등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우편으로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투표하려면 이달 10∼14일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도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돼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이를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할 경우 신고서가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13일까지 우체국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이달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5월 27∼28일)시에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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