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도주의와 평등주의, 민주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며, 클라이언트 인간의 존엄성, 종사자의 전문성,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사회성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윤리강령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그 직원은 친절한 웃음과 감동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투명한 경영으로 믿음을 주고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앞선 복지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실천한다.
2. 고객, 직원, 복지관이 하나 되어 서로 신뢰하며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가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윤리강령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을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 적극적인 자세로 맞이한다.
2.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며, 고객의 권리와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다.
3.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설 안전을 위해 힘쓴다.
4. 고객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5.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소양을 함양한다.
6. 지역사회의 인적 · 물적 자원을 개발하여 고객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힘쓴다.
7.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8. 명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정하게 처리하며 윤리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윤리강령 준수)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및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윤리강령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제5조 (윤리강령 내용)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관의 윤리, 직원의 윤리, 이용자에 대한 윤리,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를 둔다.

제 2 장 기관의 윤리

제6조 (기관의 윤리기준) 기관의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관은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2. 기관은 직원의 복리후생과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의 실시로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3. 기관은 직원에게 채용, 승진, 평가, 보상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4. 기관의 직원의 자질과 능력개발을 위해 적절하게 지원하며 직원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해 힘쓴다.

제 3 장 직원의 윤리

제7조 (업무 윤리기준) 업무에 관한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퍼바이저는 기관의 비전과 목표, 업무 전반에 대해 수퍼바이지에게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하며 수퍼바이지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돕는다.
2.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3. 외부수퍼바이저는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퍼비전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장 이용자에 대한 윤리

제8조 (전문성 향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은 사회복지의 기본가치인 지식, 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개인차와 욕구에 맞도록 지도한다.
3. 직원은 이용자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적극 발굴. 활용하여야 한다.
4. 이용자와 자원연계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한 후 파견하며, 자원봉사 확인서는 정확한 기록을 바탕으로 발급하며 개인적 친분이나 봉사자의 개인적 사정, 부탁으로 인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9조 (이용자 차별금지) 이용자 차별금지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은 성별, 연령, 학력, 장애여부, 종교 등의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를 존중하고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나 폭력, 고통, 강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직원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반말, 은어, 비속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적절한 언어와 호칭을 사용한다.
4. 직원은 이용자와 평등한 입장에서 만나고 업무를 추진한다.
5. 직원은 이용자와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적, 성적 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제10조 (이용자 권리존중) 이용자 권리존중에 대한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기관보고사항인지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책임감있게 이행한다.
2.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이용자에게 평등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보장) 비밀보장에 대한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
2. 사례연구, 자문, 수퍼비전 등 직원 간 혹은 외부에 고객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인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 후 공문에 의해 시행하며 개인파일, 전산프로그램은 잠금장치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한다.
4. 고객의 비밀보장을 위해 상담실에서 상담을 실시하며 공공장소에서 당사자의 승인 없이 고객에 관한 토론을 방지해야 한다.

제12조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존중)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존중에 관한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자신의 서비스 계획 및 평가에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자의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3. 이용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및 가족에 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충처리) 고충처리에 관한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기관 이용 시 발생한 불만사항 및 고충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로 구두보고 및 서면보고의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2. 이용자들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직원은 이용자의 건의와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이용자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한다.

제 5 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제14조 (업무에 관한 윤리기준) 업무에 관한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2. 지역사회 유관기관,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 구축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3.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목적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4. 기관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치자금 및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직무 및 직위를 이용하여 구매과정에서 금전, 금품을 수수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6. 사회통념상의 성의표시라 할지라도 금전, 금품 수수 시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방침을 따른다.
7. 기관은 국가의 법과 지역사회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천 활동을 전개한다.
8. 신규업체와 거래 및 협약 시에는 본 기관과의 거래규정에 대해 설명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한다.
9.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을 부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행위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를 단절하지 않는다.

제 6 장 윤리강령의 운영

제15조 (윤리강령의 운영)

1. 기관장은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둘 수 있다.
2.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직원교육에서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적인 기관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3. 복지관 전 직원은 윤리강령 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16조 (포상 및 징계)

1.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윤리강령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시정,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윤리강령지침에 위반된 행동을 하거나 이를 승인한 경우
2) 윤리강령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윤리강령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한 직원에게 보복조치를 한 경우 윤리강령지침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