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인권
1. 이용자 존중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차별금지
가.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 이용자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 권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4.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5.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나. 이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다.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후견인은 본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6. 학대금지 및 신체적 제한 최소화
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받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적인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권리
1. 전문서비스 요구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안전 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알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동의서를 받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가. 이용자에게 장애의 특성상 생명이나 신체위험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성적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경우 담당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6. 시정요구의 권리
이용자는 복지관 이용과정 중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 참여
1. 참여안내
이용자는 치료·교육·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접수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운영 및 서비스 참여
가. 운영위원회 참여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합니다.
나. 고객모니터위원회 참여
복지관 운영관련 문제점과 개선사항, 서비스 요청 등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고객모니터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사업계획 및 평가회의 참여
가. 사업계획 수립 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나. 모든 사업 평가에 이용자 및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자조모임 지원
이용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서적 치유와 이용자 간의 지지와 격려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조모임(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과 장소, 차량, 활동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여 자조모임의 독립과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5. 사회참여 지원
가. 복지관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나. 이용자는 사회참여 과정 중 공간이나 차량이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장비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다. 복지관은 이용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안내 및 선거참여 홍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및 관련단체에서 선거참여를 위해 요청할 경우 차량을 대여하여 참정권을 지원합니다.
이용자 만족
1. 만족도 조사
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기관차원의 만족도 조사와 각 영역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족도와 욕구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욕구조사
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기관차원의 욕구조사를 연1회 이상 기획·사례지원팀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 각 팀별 서비스만족도 조사는 직접서비스 및 간접서비스를 포함하여 전 팀에서 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족도와 욕구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만족도 및 욕구조사 결과보고
복지관 전체 만족도 및 욕구조사에 대한 결과는 결과보고 완료 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안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