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복지로서 접수…세대원 수 따라 차등 지원
국회서 지원 대상 확대·단가 인상 추경안 심의 중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업의 신청·접수가 25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표] 세대원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총계(원) | 여름 | 103,500 | 7,000 | 146,500 | 10,000 | 184,500 | 15,000 | 209,500 | 15,000 |
겨울 | 96,500 | 136,500 | 169,500 | 194,500 |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현재 국회에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현재보다 30만여 가구 많은 총 118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9천원에서 4만원으로 3만1천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8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1만4천원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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