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작성일 : 23-08-25 09:41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글쓴이 : 관리자
hit: 38  

자녀 1인당 공공분양 소득·자산요건 10%p 완화

청약 배점 동점이면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대

임대주택 계속 거주하려면 고가車 못산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요건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정부는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은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기자 소득·자산 기준은 입주 전보다 기준이 높아져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안 된다는 제한을 둔 것이다.

 

c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8/23 11:00 송고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758 경기교육청, 장애 학생 돌발·과잉 행동 즉시 지원 관리자 2023-09-13 81
757 올해보다 12.2% 높인 내년 복지예산…‘약자복지’ 더 강화한다 관리자 2023-09-08 84
756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내달 첫 실시 관리자 2023-09-08 43
755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내달 첫 실시 관리자 2023-08-29 46
754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약자복지 강화로 연결되는 이유 관리자 2023-08-28 46
753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관리자 2023-08-25 39
752 서울시, 가족 단위 장애인버스 운영 확대·프로그램 다양화 관리자 2023-08-24 36
751 "장애가 장벽 되지 않도록"…국립공원 오감맞춤 생태체험 운영 관리자 2023-08-18 42
750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로…기초생활보장 대상도 늘어 관리자 2023-08-14 39
749 서울 장애아어린이집 교사 1명당 돌봄아동 3→2명 개선 관리자 2023-08-08 39
748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긴급돌봄 등 가족서비스도 신청 가능 관리자 2023-08-08 37
747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관리자 2023-07-24 37
746 감염병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추진 관리자 2023-06-09 39
745 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추가로 받는다 관리자 2023-05-18 57
744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관리자 2023-01-11 74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