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 논의…"심야·주말 사고 적어…경찰청 등에 규제완화 권고"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시 이자율,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정비키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법제처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주의 의무 규제를 시간대와 요일별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법제처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제재 제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입법 영향분석을 진행하면서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와 관련, 규제 목적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대와 요일별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 실태분석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주말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주중에 비해 낮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법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523건 중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일어난 사고는 5건이었으며,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일어난 사고는 없었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또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를 요일별로 보면 월∼금요일에는 요일마다 85∼108건이 발생했으나 토요일은 36건, 일요일은 28건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회의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역 표시 규정 등의 정비 필요성도 언급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회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 소관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며, 정비 여부는 소관 부처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와 관련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개별법에 규정된 부정이익 환수 이자율을 '공공재정환수법'의 이자율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장애인연금법 등 개별법 16건의 부정 청구 이익 환수 시 이자율이 공공재정환수법과 다르다.
한편, 위원회는 회의에서 내년도 입법 영향 분석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등 어린이 안전관리 제도(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판정방식 변경 및 장애인 지원 제도(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등 3건을 선정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행정기본법 개정에 반영될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안내규정 도입',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 승계' 등과 관련한 초안과 준비 상황 보고도 이뤄졌다.
법제처는 "앞으로 이들 주제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법학계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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