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작성일 : 22-10-28 13:18
'취약계층은 파산선고 즉시 면책'…신속면책제도 내달 1일 시행
 글쓴이 : 관리자
hit: 957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고 면책받도록 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내달 1일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연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다.

 

개인 파산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통상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한다. 이후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게 타당한지 따져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반면, 신속면책제도에서는 신복위가 채무자의 채무 명세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내린다.

 

배당할 재산이 전혀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우 번거로운 조사·배당 절차 등을 생략하고 빠르게 면책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at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728 [이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메타버스로 만나보세요 관리자 2022-11-15 36
727 보호종료아동 자립하도록…서울시 전담 지원기관 문열어 관리자 2022-11-11 34
726 중대재해법 적용사업장 확대 앞두고 안전컨설팅 2천곳→1만6천곳 관리자 2022-11-10 53
725 [이슈]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 발간 관리자 2022-11-10 35
724 지정스포츠클럽 연계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한다 관리자 2022-11-02 37
723 [이슈]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리자 2022-11-02 43
722 '취약계층은 파산선고 즉시 면책'…신속면책제도 내달 1일 … 관리자 2022-10-28 958
721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관리자 2022-10-28 36
720 [이슈] 노후생활, 장애인지원 등 ‘정부24’ 통합서비스 확대 관리자 2022-10-26 30
719 세포배양 독감백신 접종대상 확대…경증알레르기·14∼18세 추가 관리자 2022-10-21 74
718 [이슈]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저금리 학자금대출 가능 관리자 2022-10-19 34
717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 포괄적 세계시민교육 콘텐츠 공개 관리자 2022-10-19 30
716 카카오 장애 악용한 해킹메일·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관리자 2022-10-19 29
715 안심전환대출 신청 저조에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접수 관리자 2022-10-18 31
714 영유아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유행…손씻기-마스크착용 … 관리자 2022-10-17 40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