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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10 14:29
[이슈]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 발간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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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한다.

 

 ㅇ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되었다.

 

 ㅇ 특히, 2022년 10월 기준 달라진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한부모가족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한다.

 

□ 주요 내용으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함께 담았다.

 

 ㅇ (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ㅇ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 급여 지원과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 희망드림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ㅇ (시설‧주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ㅇ (교육‧취업)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ㅇ (금융‧법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ㅇ 아울러,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절차 지원, 출생신고 전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관련 용어 설명 및 양육비 추심 지원,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세하게 안내한다.

 

□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왔다.

 

 ㅇ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2%이하에서 58%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또한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로 확대**하였다.

 

    * 중위소득 58%(2인기준 월1,890,849원, 3인기준 월2,432,927원, 4인기준 월2,970,226원, 5인 기준 월 3,494,219원)

 

    ** 중위소득 65%(2인기준 월2,119,055원, 3인기준 월2,726,556원, 4인기준 월3,328,702원, 5인 기준 월 3,915,935원)

 

□ 전자책은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가족센터(http://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전자책 연결주소: http://www.mogef.go.kr/html/ebook/cs_opf_f999/ecatalog5.html

 

□ 내년 3월에는 ’23년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반영한 안내서를 전자책과 실물 소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간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 발간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누구든지 빠짐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2-11-2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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