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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28 08:54
[이슈] 보건복지부,‘22년 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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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질환 산정특례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중증질환 산정특례(건보료 체납정보 보유), 가족돌봄청년 등 11만 명 대상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매년 격월로(연간 6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시 중

 

 ㅇ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ㅇ 이번 발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조사대상에 추가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약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 암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등 사유로 산정특례
   ** 건보료 월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

 

 □ 특히, 증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9.6)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중 하나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개통 이전에 입수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11월 14일(월)에 시작되는 2022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 입수정보*를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준이 되는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ㅇ 또한, 지난 4~5월 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지원 연계를
    요청한 731명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하여 돌봄·생계·의료·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말로 해외에서는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림

 

□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각지대 조사대상자가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5차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의료취약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것이 의미가 크며,   앞으로는 장기요양 정보,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ㅇ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에서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일: 2022-09-23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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