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체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로 신체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인정받은 뒤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다.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매월 3~4회 실시, 연평균 1만 4천여 명이 검사를 받는다.
신체검사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이어서 등급 판정 신체검사에서 일반진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가 지연되고 대기시간이 길어져 검사 대상자와 의료진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공공의료기관 등이 발행하는 장해진단서로 신체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법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법률 개정에 앞서 신체검사와 일반 진료의 차이, 신체검사 진행 과정, 사전 준비사항 등 검사 대상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아 3분가량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전국 5개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에 이날 배포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에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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