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마련…특별기여자 영주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법무부가 감염병 상황과 농어촌 등의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13일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조업과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 기간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E-9·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데,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중국과 옛 소련 지역 출신 재외동포가 주를 이루는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취업 가능 업종도 늘어난다.
법무부는 "H-2 자격 외국인이 인력 부족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취업제한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특별기여자'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그동안 유아 교육기관·아동보호기관 종사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불법 체류 아동을 통보해야 했는데, 앞으론 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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