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작성일 : 22-08-18 09:44
[이슈]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및 장애인 추가 급여 지원
 글쓴이 : 관리자
hit: 31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536,000원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22.5월말 기준 수급자 131,877명)

 

□ 우선,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보상금 등의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8월 11일(목)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 아울러,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17개 시‧도에 폭우대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협조요청 공문 발송(8.10)

 

 ○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하여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위 조치는 오늘 개최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여당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일: 2022-08-10

출처: 보건복지부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3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인당 평균 136만원 관리자 2022-08-24 31
682 방역당국 "확진자 증가시에도 대면수업…체험활동 최대한 자제" 관리자 2022-08-24 30
681 전화기 버튼만 '똑똑'…말없이도 112신고 가능해진다(종합) 관리자 2022-08-23 40
680 [이슈]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관리자 2022-08-22 35
679 "22일부터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세요"…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관리자 2022-08-19 36
678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 관리자 2022-08-19 37
677 [이슈]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및 장애인 추가 급여 지원 관리자 2022-08-18 32
676 내일부터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 2022-08-17 31
675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리자 2022-08-17 31
674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관리자 2022-08-12 37
673 [이슈] ‘자살 고위험군 정보제공’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관리자 2022-08-12 35
672 서울시, 장애·비장애인 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 공사 착수 관리자 2022-08-08 32
671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액 201만580원 관리자 2022-08-08 30
670 2학기 모든 학교 ‘대면수업’ 원칙…개학 전후 3주간 ‘집중방역점… 관리자 2022-08-05 35
669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관리자 2022-08-04 33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