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작성일 : 22-08-19 09:10
"22일부터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세요"…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글쓴이 : 관리자
hit: 35  

월소득 117만원·자산 1억7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 대상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천887원, 2인 가구는 195만6천51원, 3인 가구는 251만6천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천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 1600-0777)로 하면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3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인당 평균 136만원 관리자 2022-08-24 31
682 방역당국 "확진자 증가시에도 대면수업…체험활동 최대한 자제" 관리자 2022-08-24 30
681 전화기 버튼만 '똑똑'…말없이도 112신고 가능해진다(종합) 관리자 2022-08-23 40
680 [이슈]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관리자 2022-08-22 34
679 "22일부터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세요"…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관리자 2022-08-19 36
678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 관리자 2022-08-19 37
677 [이슈]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및 장애인 추가 급여 지원 관리자 2022-08-18 31
676 내일부터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 2022-08-17 31
675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리자 2022-08-17 31
674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관리자 2022-08-12 37
673 [이슈] ‘자살 고위험군 정보제공’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관리자 2022-08-12 35
672 서울시, 장애·비장애인 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 공사 착수 관리자 2022-08-08 32
671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액 201만580원 관리자 2022-08-08 29
670 2학기 모든 학교 ‘대면수업’ 원칙…개학 전후 3주간 ‘집중방역점… 관리자 2022-08-05 35
669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관리자 2022-08-04 32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