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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22 10:39
[이슈]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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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ㅇ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요건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➊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➋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121,080원

 

 ㅇ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ㅇ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ㅇ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2.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ㅇ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ㅇ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3. 신청 및 지급


□ (신청·지급시기)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ㅇ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ㅇ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ㅇ“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2-08-17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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