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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7-25 09:57
[Q&A] 4차접종 대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는 누구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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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신분증만 지참…이상반응 신고율 3차접종보다 낮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는 50대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4차접종을 재차 권고했다.

 

21일 0시 기준 4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9.6%(490만5천220명)으로 낮은 편이다. 당국은 백신효과와 자연면역의 감소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가 우려된다며 50대를 포함한 고위험군의 4차접종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역당국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누가 4차 백신 접종 대상자인지 질의 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4차 접종 대상자는

 

▲ 50세 이상 연령층,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18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종사자다.

 

어떤 경우가 면역저하자인가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장기이식으로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나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선천 면역결핍증,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는 경우다.

 

고위험군 기저질환자의 범위는

 

▲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경계질환, 자가면역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 활동성 결핵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입원·입소 종사자가 4차 접종 대상인 감염취약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 의료법상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기관 등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 운영 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거주) 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피해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등 장애인 생활시설, 노숙인 자활·재활 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이 해당된다.

 

3차 접종과 4차접종 사이 간격은

 

▲ 4차 접종은 3차 접종 완료 4개월(120일) 후 권고된다. 출국과 입원·치료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차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도 4차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당일 신분증 외에 지참할 서류가 있나

 

▲ 진단서 등 별도의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다.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 접종 2일 전까지 사전예약 홈페이지나 콜센터(1339)로 연락하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약 변경은 시기 제한 없이 가능하며, 변경 시 접종 예약일은 14일 이후로 선택할 수 있다.

 

4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어느 정도 있었나

 

▲ 지난 17일 기준, 4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사례로 2천909건이 신고됐다. 이 중 93.8%는 발열과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었다. 접종 1천건 당 이상반응 신고율은 4차 접종이 0.6건으로, 3차 접종(1.6건)보다 낮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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