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작성일 : 22-08-01 10:50
양육시설서 '홀로서기' 청년 자립수당, 내달부터 30만원→35만원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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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끝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나와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자립수당이 다음 달부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이들로, 보호 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기준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만명이다.

 

자립수당은 당초 '3년간 30만원 지급'이었으나 작년 8월 지급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고, 이번에는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라 지원금액이 인상됐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도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나 자립정보ON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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