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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22 09:09
[이슈]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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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①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지급일자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방법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 * 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원 가능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주의사항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

 

 ○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상위·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은 <붙임1> 참고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

등록일: 2022-06-2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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